국가에서 청년들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주택 유무

202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에서 청년들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는지

회답

ㅇ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 및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19∼39세 저소득 청년을 입주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입주자선정은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구의 자녀 등), 2순위(본인+부모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본인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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