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보상가능 여부

2021-12-23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가능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핸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상으로 보며, 자기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소유 주택 거주기간까지 포함하여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에 해당한다면 보상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구원수에 따른 4개월분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준기, 063-220-0421)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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