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2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사업1) 2019년도 "갑"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 준공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었음. ㅇ (사업2) 2021년도 "갑"은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단순 증축 허가를 받아 준공 ☞ 이 경우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영 제4조제1항)으로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ㅇ 또한,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여,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 별표1 제8호 다목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ㅇ 다만,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따라서, (사업1)과 (사업2)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면서 두 사업 면적의 합이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 이상이라면, (사업1)이 개발부담금 면제사업이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사업2)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사업2)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2)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인·허가 내용 및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