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유권해석

202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인지 확인 관련 질의

회답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사항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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