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자격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마목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마목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등의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자 범위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친환경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나. 자동차 부품사가 친환경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다. 공과대학이 친환경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라. 정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이 친환경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나. 친환경자동차의 범위 :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함)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시험·연구하려는 경우(시험·연구계획서를 통해 증명 필요) ※ 친환경자동차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자격에 관한 알림 문서를 각 시도에 송부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제목 : 친환경자동차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자격 알림 / 발송일자 :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