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보고 방법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율주행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자율주행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는 운행자의 귀책여부 등에 관계 없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 까지,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따라 장착한 운행정보 저장 장치에 저장된 사고 당시의 운행정보 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경우 사고기록장치의 저장정보 라. 기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7의 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정보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보고 방법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4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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