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신고 대상여부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 29실(바닥면적 3,500제곱미터)을 분양하려는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건축물을 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됨 - 따라서, 오피스텔이 30실 미만이더라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분양신고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