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신고 대상여부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 29실(바닥면적 3,500제곱미터)을 분양하려는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건축물을 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됨 - 따라서, 오피스텔이 30실 미만이더라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분양신고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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