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오피스텔 전매제한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대상인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하여 전매 가능 -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음 * 전매된 분양권의 경우 명의 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추가 분양권 전매 불가 -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을 적용받아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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