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관련 공동개발을 위한 토지소유자 범위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는?
회답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4항의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소유권의 확보여부는 토지등기부상 갑구란의 기재사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