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전매제한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제14934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전매제한이 적용됨 -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을 적용받아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