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의 기준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의 기준

회답

타인에게 공급(매매, 분양, 임대, 인허가 명의양도, 사업주체 변경 등)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 토지면적 5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최초 개발행위허가 시점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례 법제처 14-0051, 2014.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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