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

회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의 제4호에 따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규모의 주택은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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