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업계에서 곧 출시한다고 하는 부분(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답

부분 자율주행시템은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지정된 조건 외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며, 지정된 조건 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중이라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차선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는 공사구간 등의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특성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배상체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및 제6장의3 등). 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손해배상 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실을 통보 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관련 정보를 보험회사등에 제공 라. 조사 결과 교통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제작사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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