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절차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의 범위 및 승인 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운행을 승인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방식 등에 따라 운전자 및 탑승자와 관련된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안전기준과 다르게 장착할 필요가 있어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하며, 구체적인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면제 가능 범위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례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 확인을 신청 (성능시험대항자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하며,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음) 2. 성능시험대행자는 특례 승인 대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성능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3 등에 따라 검토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성능을 갖추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운행 성능 확인서를 발급 3. 특례승인 신청자는 발급받은 안전운행 성능 확인서 및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신청 4. 국토교통부는 첨부 서류의 적정성 및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될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특례를 승인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4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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