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정보 정기 보고 방법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매 반기마다 운행기록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회답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의 보고를 위해서는 매 반기 후 10일 이내 해당 반기의 운행기록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참고로, 운행기록 등의 입력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해당 웹사이트에 운행기록 등을 입력하시면 보고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매 반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10일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avds.kotsa.or.kr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정보 보고에 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4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첨단차 석예주 / 입력 시스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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