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관련 분할한 개별허가의 등록대상 여부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인 또는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를 부동산 등록 기준 면적 미만으로 가분할하여 개별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인·허가 신청면적을 합산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하되,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 허가 신청내용,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공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혀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별건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