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관련 분할한 개별허가의 등록대상 여부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인 또는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를 부동산 등록 기준 면적 미만으로 가분할하여 개별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인·허가 신청면적을 합산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하되,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 허가 신청내용,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공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혀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별건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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