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유지기간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진행 중인 개발행위 외에 더 이상 다른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개발업 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회답

진행중인 부동산개발의 종료시점까지는 개발업 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발행위의 종료시점은 부동산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공급하고 남은 면적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 미만인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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