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매제한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받아 1실은 A에게 전매하고 남은 1실은 B에게 전매 가능한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한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분양사업자가 아닌 분양받은 자가 사용승인 전에 이를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임 -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1실 이상의 분양권을 2명 이상(공동명의 포함)에게 전매할 수는 없으며, 같은 건축물을 전매 시점의 차이를 두어 순차적으로 2명 이상에게 전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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