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매제한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받아 1실은 A에게 전매하고 남은 1실은 B에게 전매 가능한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한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분양사업자가 아닌 분양받은 자가 사용승인 전에 이를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임 -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1실 이상의 분양권을 2명 이상(공동명의 포함)에게 전매할 수는 없으며, 같은 건축물을 전매 시점의 차이를 두어 순차적으로 2명 이상에게 전매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