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건축물의 전매제한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가 2개 호실을 분양받아 1실은 A에게 전매하고 남은 1실은 사용승인일 이후(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한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만 적용이 되며, 분양받은 건축물을 사용승인일 이후(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 전매하는 행위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