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보고 방법
202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장치나 기능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의 변경사항까지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장치나 기능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카메라, 레이다 및 통신장치 등 자율주행 시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이 감소하거나, 성능이 저하(저사양의 장치로 교체 등)되는 경어 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시 제출하였던 시험·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 외의 주행모드가 추가되거나, 자율주행기능의 작동 속도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예 :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당시 차로변경 기능이 없었던 자율주행자동차에 차로변경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 참고로,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장치나 기능의 변경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변경·추가된 사항이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기존에 받았던 허가기간동안 자율주행자동차를 변경된 상태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보고방법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4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