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중량물 할증 적용 기준
2021-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컨테이너 중량물 할증과 관련하여 서류(B/L) 상 기재중량이 없는 경우?
회답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표1]부대조항 제9호 가목 에 해당하며, 내품 기준(팔레트 등 포장재 포함)이며 서류(B/L) 상 기재 중량으로 확인, 기재 중량이 없는 경우 계근한 내품 중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