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중량물 할증 적용 기준

2021-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컨테이너 중량물 할증과 관련하여 서류(B/L) 상 기재중량이 없는 경우?

회답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표1]부대조항 제9호 가목 에 해당하며, 내품 기준(팔레트 등 포장재 포함)이며 서류(B/L) 상 기재 중량으로 확인, 기재 중량이 없는 경우 계근한 내품 중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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