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세척비 지급 주체
2021-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컨테이너 세척 발생으로 차주가 세척장까지 운행 또는 대기 할 경우 세척비를 지급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
회답
☞ 컨테이너 세척을 위해 화물차주가 세척장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이에 따른 대기가 발생한 경우 안전위탁운임에 가산되는 세척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를 원인제공자(선사 또는 화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수사업자가 원인제공자(선사 또는 화주)로부터 세척비를 지급 받았으나 차주에게 미지급한 경우는 해당 운수사업자가 과태료 처분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