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폐차 관련

2021-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불법 대폐차로 인한 원상회복 시 기준

회답

ㅇ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동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량의 경우, 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 차량)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만 허용되며, - 위 규정에 따라 당초 청소용 차량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이후 불법증차(불법 대폐차)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차량(처분대상)은 당초 허가받은 청소용 차량으로의 대폐차만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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