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의 지위 관련

2021-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식당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의 화물법상 지위

회답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위수탁차주(지입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뜻하므로, - 운송사업자로부터 경영의 일부를 위탁 받은 것이 아닌 일반 식당에 취업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 식당 영업에 종사한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위수탁차주(지입차주)로 볼 수 없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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