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차량 관리 관련
2021-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수탁 차량의 차량 보험료 납부, 사고처리, 차량 수리비 처리 주체
회답
ㅇ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5항 단서에서도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 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라고 언급하고 있음. ㅇ 그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에 따라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상 차량의 관리 및 운영,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 처리에 관하여 기재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