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더의 운임 관련

2021-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셀프로더는 운임요금표가 있는지?

회답

ㅇ 국토교통부가 2020.10.1. 신고수리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는 구난형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 또는 견인운송할 때의 운임 및 요금수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셀프로더'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특수자동차 중 '구난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적용받지 않음 ㅇ 특수자동차 중 특수용도형에 속하는 '셀프로더' 자동차의 운임은 운송의뢰 차량 소유자와 셀프로더 소유자 간에 상호 합의 등의 계약 방식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화물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셀프로더' 특수자동차의 운송 운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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