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의 보수교육

2021-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왜 하는지?

회답

ㅇ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아래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매년 위의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의 안전한 적재방법 제고, 과적 및 과속 등을 방지하여 운전자 및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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