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종사자의 의무휴게시간 관련
2021-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거리 긴급운송, 신선도를 유지 하기 위해 운행해야 하는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제23호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ㅇ 해당사례의 경우 '다'목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2시간 이상 연속운전에 대해 해당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