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조합원 자격 및 직무대행자 업무처리 등
2022-01-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재건축 조합원 자격 질의 ㅇ 조합임원 요건 관련 질의 ㅇ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대행 관련 질의
회답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따라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ㅇ 한편,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제41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은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기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조합임원 자격은 상기 규정 및 조합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및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호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임원의 해임 및 조합장 업무의 대행 등은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나, 이때,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