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 여부
2022-01-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형생활주택(30세대 미만, 3천제곱미터 이상) 분양시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30세대 미만(연면적 3천㎡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