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여부
2022-01-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30세대 미만, 3천제곱미터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분양시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30세대 미만(연면적 3천㎡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대상일지라도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므로 분양신고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