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2022-0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 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 함)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ㅇ 따라서, 실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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