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
2022-0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질의
회답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협의분할상속이 상속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법」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한편,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ㅇ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