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산정 기준

2022-0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정비구역에서 2주택은 갑,을 각각 단독소유, 다른 1주택은 갑,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3주택에 대하여 각각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ㅇ 따라서, 3주택의 소유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는 각각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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