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선출에 관련 내용

2022-0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대리인 임원 선임 관련 질의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ㅇ 따라서, 조합원은 상기 제4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한편,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5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ㅇ 따라서, 조합임원의 의무·선임방법, 조합원의 권리 등은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의 조합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별도로 해석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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