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기술자의 경력인정 범위에 대하여

2006-11-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시 기술지원 기술자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분야)의 경력 중 도로분야 이외의 단지 또는 택지분야 공종의 경력인정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기술지원 기술자(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분야)의 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이면 근무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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