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기술자의 경력인정 범위에 대하여

2006-11-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기술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상주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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