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2006-10-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