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류 재사용 건축물 용도 분류 관련 문의
2022-05-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폐의류(헌옷) 판매 수출업체들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폐의류의 재활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자원순환 관련 시설) 다목에 해당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폐의류 재사용 신고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이 아닌 그 외 시설인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환경부 생활폐기물과-1350호(2022. 5. 4.)와 관련 폐기물처리(폐의류) 신고 시 해당 시설 문의에 대한 회신 답변: 단순 수선별 작업으로 폐의류를 선별할 경우 폐기물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