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의 용도 분류
2022-05-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스크린골프연습자의 용도 분류 문의
회답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 해당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파목의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분류하고 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제13호가목에 따라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