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 추천가능 여부
2006-10-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감정평가시 소유자가 별도로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