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하부 시설물설치를 할 수 있나요?
2022-06-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교량 하부 시설물설치를 할 수 있나요?
회답
교량 하부는 도로구역으로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자(☎055-340-666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