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진출입로 조성 등)에 따라 필요하게된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자는?

2022-06-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조성된 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및 교통안내시설, 과속방지시설 등의 도로 안전시설이 필요하게 된경우 해당 시설물 등의 설치 의무자(주체)는 누가되어야하나요?

회답

관련법(「도로법」 제62조 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4호) 상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진출입로가 새로조성되어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용허가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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