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점용료 부과 주체 여부

2022-06-22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이 아닌 주체(000권 경제자유구역청장)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1. "도로법"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는 경우 처분주체의 위법이 있는 것이로서 점용료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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