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점용료 부과 주체 여부
2022-06-22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이 아닌 주체(000권 경제자유구역청장)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1. "도로법"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는 경우 처분주체의 위법이 있는 것이로서 점용료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