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위반 단속시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는?

2022-06-24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 단속시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차량의 적재량 측정시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말합니다.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6. 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도로법 [시행 2022. 3. 8.] [법률 제18555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6. 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