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유예 기간은?...

2022-06-24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유예 기간은 최대 몇 개월이 가능한가요?....

회답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예 신청시 최대기간은 9개월이며,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12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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