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여부
2022-06-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 임시창고를 같은 가설건축물 대상인 임시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에서 신고하여 축조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