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의 관리주체
2022-06-22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 지목이 도로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도로를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 "도로" 또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자체에 위임(재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각 호의 재산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되는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음. (2) 다만,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관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적용이 제외되며, 도로법이 적용되는 "법정도로" 의 경우가 동 조항에 따라 "도로법"의 국유재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임. (3) 따라서, 법정도로이더라도 "도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및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법정도로의 경우 등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지목이 도로인 비법정도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