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 자재 등의 보관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2-06-22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굴착공사를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자재 등을 도로에 보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도로관리청이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함. 2. 도로법 제31조제1항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도로관리청이 발주하여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낙찰없체는 도로관리청의 계약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뿐이고, 그 공사의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로관리청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4. 도로관리청이 발주하여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자재 등을 도로에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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