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기간의 3개월 연장 가능 여부

2022-06-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점용기간이 1년인 도로점용허가의 3개월 기간연장 신청 허가 가능한가요?

회답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때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법 제6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제2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다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기간연장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체 보기 →